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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중요★ 2025년 『참플라워』변경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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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문자 제외 (본부로 송금시 입금자 또는 화원명)
입금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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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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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참(charm)플라워 가맹회원 관리규정 및 약관> 본 인트라넷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플라워를 "갑" 이라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을" 이라 칭한다. 제1조 목적 참플라워의 인트라넷을 통하여 가맹회원으로 신청한 회원사로서 원활한 수발주 업무와 가맹점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하여 수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운영주체 본 인트라넷은 참플라워에서 운영 관리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실제 화원 경영주만이 “갑”의 심사·평가를 통하여 회원의 자격을 득한다. 1. 정회원 - "을"이 회원 정보에 표시한 축하·근조·동양란·서양란·꽃바구니·관엽·제단의 수·발주 업무가 가능한 회원으로 정하며 발주회원의 상품 디카사진 등록이 가능한 회원. 2. 준회원 – 정회원 대기 중인 회원 3. 발주회원 – "갑"이 지정한 계좌에 선입금(충전)후 주문하는 회원에 한정한다. 4. 회원의 자격기간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하되 회원들의 자의 탈퇴요청이 없을 시는 자동 유임된다. 제4조 지원업무 1. 참플라워 본사 주문 수주 2. CMS(자금관리 시스템)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한 안전하고 정확한 수·발주 결산 3. 우수한 가맹점 영입을 통한 원활한 수·발주 중개와 최상의 제품 서비스 4. 화훼, 기타자재 및 홍보물 특별가로 공급(공동구매 및 제휴) 5. 발주 우수가맹점에 대한 우대정책 6. 참플라워 상호 및 기타 법인 영업 시 제반 상황 지원 제5조 가맹점의 의무 1. 참플라워 가맹점 관리규정을 준수한다. 2. 기타 운영진에서 의결된 제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3. 본사 및 가맹점간의 수·발주 업무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4. 가맹점은 해당지역 내의 배송에 대해 100% 책임을 지고 부득이한 경우 원활한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주문접수와 배송처리 1. 주문 수주 즉시 발주화원으로 연락을 한다. 인수증에 기록되어 있는 제품, 가격, 배송일 및 행사시간, 리본 등을 재확인하여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최종 확인하여 제작과 배송에 들어간다. (가맹점 상호간 충분한 의사전달을 통하여 클레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배송기사에게 배송완료 즉시 연락을 하게 하여 인수자와 배송완료를 인터넷으로 체크한다. 3. 인수자 서명은 정확하게 받아야 하며, 대리인 수령 시 인수자와의 관계까지 확인한다. 4. 정확한 인수자를 확인하지 못한 인수처리는 클레임의 요건이 될 수 있다. (인수자 미확인 시 필히 발주화원에 상황을 통보해야한다) 제7조 상품제작과 배송 1. 상품의 제작은 가맹점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상품 제작에 최선을 다한다. 2. 이미지가 포함된 상품의 경우 이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맞는 상품으로 최대한 제작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발주화원과 협의 후 처리한다. 3. 상품제작을 완료하고 배송 전 리본이나 문구를 재차 확인하여 클레임을 사전에 방지한다.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정확히 배송하며,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본사나 발주화원으로 배송지연에 대하여 통보를 하여야 한다. 5.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변경(2020년 8월 21일부터 적용) (1) 주문서상 재활용화환에 관한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수주화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새꽃+조화(인조꽃)로만 제작을 하여야 한다. [새꽃 사용기준] <근조화환> 단가 35기준 대국 새꽃 한단반+조화 단가 40기준 대국 새꽃 두단+조화 단가 45기준 대국 새꽃 두단반+조화 단가 50기준 대국 새꽃 세단+조화 단가 55기준 대국 새꽃 세단반+조화 <축하화환> 단가 35기준 거베라 새꽃 5송이+조화 단가 40기준 거베라 새꽃 10송이+조화 단가 45기준 거베라 새꽃 15송이+조화 단가 50기준 거베라 새꽃 20송이+조화 단가 55기준 거베라 새꽃 25송이+조화 (2) 5-(1)항의 조건은 발주화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수주화원은 주문서상의 발주가를 기준으로 위의 조건대로 제작하여야 하며 이의 미준수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과태료와는 별도로 수주화원에게 발주가의 500%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 행위 ① 수주화원이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수주화원이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③ 수주화원이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④ 수주화원이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변경한 경우 (5) 수주화원이 5-(4)항에 의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① 수주화원이 모든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수주화원이 3회에 걸쳐 위반할 경우, 당사는 해당 화원과의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과태료 부과기준 (2020년 7월 3일, 시행령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500 800 1,000 나. 제14조 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00 800 1,000 다.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가 제15조 제1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500 800 1,000 라.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가 제15조 제2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변경한 경우 500 800 1,000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250 400 500 나.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250 400 500 제8조 상품의 가격 1. 상품 제작은 원청가 100%를 원칙으로 한다. 2. 상품 가격은 수주화원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3. 기타 가격 수정이 필요할 경우 가맹점간 대화를 통하여 수·발주 처리를 의뢰한다. 제9조 정산 1. 매달 정산은 익월 10일에 일괄 정산으로 한다.(예치금 10만원을 제외하고 잔액이 5만원 이상 있을 경우 만원 단위로 정산금을 계좌송금한다) 2. 선입금 발주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외상 거래시 보증보험의 한도까지 가능하며 대금정산의 입금은 10일까지로 한다. 3. 대금정산의 송금은 입금 요청 후 2영업일(은행 영업일 기준) 이전까지 입금을 하며 최소 잔액이 10만원을 넘어야 한다. 4. 미입금 가맹점은 매달 11일에 발주정지가 되며, 입금 정산 마무리가 되면 원상복귀 된다. 단, 연체이력이 있거나 수·발주 거래가 원활하지 않았던 업체일 경우 5일 이전 미입금 시 익일(6일) 발주가 정지될 수 있다. 5. 매월 말일까지 미결제 시는 가맹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익월 15일까지 미결제 시는 매장에 대한 가압류, 채권추심, 형사고발 조치한다. 6. 미정산에 따른 채권추심 등 불이익은 해당화원에 있다. 7. 발주화원의 경우 충전금의 80%까지 입금요청을 할 수 있다. 8. 발주 장려금 지급(2020. 09. 01부터 시행) 발주 장려를 위한 제도로써 수·발주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① 50% 이상 ~100% 발주장려금 : 0원 ② 100% 초과인 경우 초과 발주금액에 장려금 3% 지원(월말 마감 후 미입금이 없는 업체에 한한다) ③ 30% 이상~50% 미만인 경우 수주금액 5% 공제 ④ 0% 초과~30% 미만인 경우 수주금액의 7% 공제 ⑤ 무발주 업체는 수주금액의 9% 공제 ⑥ 발주전문 업체인 경우, 매월 발주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발주금액의 3%를 지원 하나 수주거부가 빈번한 업체나 여신거래를 하는 업체는 위의 장려금 지급 ②항을 예외로 한다. 제10조 정산 대금 및 시스템이용료 "갑"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산은 거래 금액 상관없이 수주금액 대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발주 수수료X) 1. 수주수수료 : 7%(부가세 별도) 2. 매월 시스템이용료(부가세 별도) - (※수·발주 금액 합산) ① 300만원 이상 수(발)주 시 : 30,000원 ②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수(발)주 시 : 20,000원 ③ 2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수(발)주 시 : 10,000원 ④ 20만원 미만 수(발)주 시 : 0원 3. 발주 장려금 발주 장려를 위한 할인제도로써 발주전문 업체인 경우, 매월 발주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발주금액의 3%를 지원한다. 4. 발주전문 업체 및 장려금 해당 업체의 발주 장려금은 입금 시 적용되며, 옵션금액의 장려금은 정산 월에 옵션환수비로 환수된다. 제11조 클레임 회원 간의 상품 배송 의뢰 시 발주화원과 수주화원들 간의 원할한 유대강화와 고객만족도에 최선을 다하여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고객 분쟁 시 아래규정을 따른다. ☞ 클레임적용기준 : 객관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정한다.(문제 발생 시 디카사진으로 판단함으로 상품 미촬영건은 수주화원에게 100% 책임 있음) 1. 배송시간 1시간 이상 지연(천재지변 사고 제외)에 대한 책임은 수주화원에 있으며, 배송지연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을 경우 클레임의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주문고객과 상호 협조 하에 원만히 해결한다. 2. 고객이 클레임을 요청 할 때는 고객의 주관적 입장이 많이 반영되므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우나, 먼저 발주화원의 고객보호를 위하여 고객의 요청을 먼저 수렴한 후 차후 정황에 맞게 처리한다. 클레임으로 판명 시 고객이 재배송을 요청하면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배송을 하며, 재배송 이후에도 최초 클레임에 대해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발주가 100% 환불 조치한다. 3. 배송 누락 시에는 발주가의 300% 보상 처리한다. 4. 미배송 건이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후처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발주가 대비 300%를 적용하여 해당 발주금액*3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해야 하며 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현장 배송사진 요청 시에는 필히 현장배송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클레임의 조건이 된다. 6. 모든 가맹점은 클레임 발생 시 적극적이고 빠른 조치에 협조하며, 클레임 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문제가 커질 경우 제명의 사유가 된다. 7. 모든 클레임에 대해 상품회수는 발주화원의 승인 하에서만 가능하며, 회수 시 수주화원은 고객과의 마찰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8. 배송사진과 실상품이 다를 경우 최대 300% 보상 처리되며, 합당한 사유가 없을 시 제명처리 된다. 9. 리본글이 틀렸을 경우 수·발주 화원간 원만히 해결하고, 부득이한 경우 틀린 리본글에 한해 최고 200%까지 보상처리한다. 10. 본사 클레임 기준을 무시하고, 무리한 변상액을 요구하는 화원은 제명이 가능하다. 12. 회원과의 원할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상호간의 거래가 힘들다고 판단 될 때는 본사 임원진과 상의하여 통보 후 제명이 가능하다. ※ 상품 미배송을 거짓으로 배송되었다고 하는 부도덕한 행위는 제명 대상이며, 정산액 또한 지급이 정지된다. 제12조 저작권 및 사용의 범위 1. 인트라넷의 부속이미지 및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2.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도용할 수 없다. 3. 본 참플라워 서비스에 사용된 모든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다. 4.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을”이 첨부한 부속이미지들은 “을”과 “갑”이 공동 소유권을 갖는다. 제13조 제명 및 자격상실 “갑”은 다음의 경우 서면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산대금이 1개월 연체 시 자격상실 2. 연간 3번 클레임 발생 시 제명 가능 3. 배송사진과 실상품이 다를 경우 회원공개와 제명 4. 아이디/패스워드를 제3자가 도용 시 제명 5. 사업장 폐업 또는 타인 양도 시 6. 3개월 이상 무발주 시 거래의사 없다 판단 하에 제명 7. 본사 및 가맹점 회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도덕적 문제 발생시 8. 자격 상실 시 납입된 시스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14조 거래내역 및 계산서 1. 모든 거래는 인터라넷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거래내역 증빙은 인트라넷을 기준으로 한다. 3.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100% 발행하며, 증빙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원정보의 보호 “갑”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회원들의 정보를 회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쇼핑몰 운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회원들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 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③ 본 계약에 기초하여 별도로 체결한 개별계약 및 약정 등의 효력은 본 계약 효력의 소멸과 동시에 소멸한다. 제17조 재판관할 참플라워의 관리 규정과 관련한 분쟁의 소송은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정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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